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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반야바라밀경(9) |
| 이 름 : 무애 |
등록일 : 2005-01-14 |
| 이메일 : kcta2484@kacpta.or.kr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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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무아분(究竟無我分) 제 17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들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발한 다음, 마땅히 어떻
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 받아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발하였으면 마땅히 이와 같이 마
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곧 ‘나는 마땅히 일체 중생을 멸도(滅度)케 하리라’ 하되, 일
체 중생을 멸도케 하고 나서는 한 중생에 대하여도 ‘멸도 시켰다’고 함이 없어야 하
느니라.
어찌하여 그러한가? 만약 보살에게 아상 • 인상 • 중생상 •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
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여, 실로 법에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심을 발하였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네 생각은 어떠하냐? 여래가 연등불의 처소에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
고 하는 법을 얻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하건대, 부처님께
서는 연등불의 처소에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고 하는 법을 얻은 바가 없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옳다, 옳다. 수보리여, 실로 여래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고 하는 법을 얻은 바가
없느니라.
수보리여, 만약 내가 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고 하는 법을 얻은 바가 있다고 하였
다면 연등불께서는 나에게, ‘그대는 내세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어 호를 석가모니라 하리라’는 수기를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실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고 하는 법을
얻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연등불께서는 나에게, ‘그대는 내세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
어 호를 석가모니라 하리라’는 수기를 주신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여래는 곧 ‘모
든 법 그대로’라는 뜻이기 때문이니라.
만약 어떤 이가 말하기를 ‘여래께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는
잘못 말한 것이니라. 수보리여, 실로 부처님은 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고 하는 법을
얻은 바가 없느니라. 수보리여, 여래가 얻은 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는 실(實)도 없
고 헛됨도 없나니, 이러한 까닭으로 여래는 ‘일체법이 다 불법(佛法)이다’고 설하느
니라.
수보리여, 말한 바 일체법은 곧 일체법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일체법이
라고 함이니, 수보리여,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의 몸을 장대하다고 하는 것과 같으니
라.
수보리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하시는 장대한 몸은 곧 장대한 몸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대한 몸이옵니다.
수보리여, 보살 또한 이와 같아서, 만약 ‘내가 한량없는 중생을 멸도케 한다’고
하면 곧 보살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여, 실로 보살
이라고 이름 할 수 있는 것은 없나니, 그러므로 부처님은 일체법이 무아상(無我相)
이요 무인상(無人相)이요 무중생상(無衆生相)이요 무수자상(無壽者相)이라고 설하느니라.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내가 마땅히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하면 그는 보살이라고
이름 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여래가 설하는 ‘불국토의 장엄’은 곧 장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무아법(無我法)을 통달하였으면 여래는 그를 ‘참다운 보살’
이라고 이름 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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